프로젝트파이낸싱 2

소구/비소구, Recourse / Non-recourse / Limited-recourse

상환청구, 소구 Recourse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 Non-Recourse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채권자는 사업주(모기업)나 정부(PPP의 경우)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융으로, 채권자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을 가짐(차입자와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 실제 거래에서는 대출은행과 프로젝트사업주 사이 여러 직간접적 위험배분 장치가 있어 완전한 비소구(Non-recourse)방식이라기보다..

work 2021.06.05

프로젝트 파이낸싱(PF), BOT/BTO/BOO/BTL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참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자산신탁 등] :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대주단(syndicate)이 개발계획의 조사와 입안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됨. 차주와 사업 위험의 부담을 함께하게 되기 때문(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e) : 대출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으로 하므로(현금수지에 기초한 여신; cash flo..

work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