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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BOT/BTO/BOO/BTL

ZBKI 2020. 8. 31. 23:04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참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자산신탁 등]

 

: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대주단(syndicate)이 개발계획의 조사와 입안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됨. 차주와 사업 위험의 부담을 함께하게 되기 때문(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e)

: 대출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으로 하므로(현금수지에 기초한 여신; cash flow lending)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유지 및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리스크로 간주

: 자금을 조달받는 주체(차주)는 특수목적회사(SPC or SPV; Special Purpose Company/Vehicle)이며, 이 회사는 시행사(사업주, 개발업자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사업주의 기업과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됨.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의 기업과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자산 및 부채 관리가 용이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PF 대상사업의 요건

 - 미래 현금흐름의 확실한 예상이 가능하고, 자본지출과 운영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

 - 생산물의 판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것

 - 생산기술이 상업적으로 증명된 것

 - 예상 현금흐름이 차입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것

 - 당사자 간 위험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세금혜택 및 회계상의 이점이 있을 것

: 적합한 대상사업의 종류 - 자원 및 부동산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및 플랜트 건설 등

 

 

 

 

: PF의 장점

 - (시행사, 사업주 입장) 위험 전가, 부외 금융, 외부 차입 제한 회피, 세제상 혜택

 - (대주단 입장) 높은 수익성, 프로젝트 위험 축소, 비용 절감

: PF의 단점

 - 장기간, 복잡한 사업 구조

 - 높은 금융 및 부대비용

 - 이해 당사간 조정

 

: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대상 시설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의 귀속대상, 귀속시기 및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따라 BOT/BTO/BOO/BTL 방식 등으로 구분

: 초기에는 주로 BOT방식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응용한 BTO방식, BOO방식, BTL방식 등 다양한 방식 이용

 

 

① BOT(Build-Operate-Tansfer) 방식

      건설-운영-이전

 

: 수입을 수반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공자가 자금 조달, 설계, 건설(EPC)을 하고, 완성 후 시설의 운영(통상 2~30년)을 하여 수입에서 투자자금을 규정 연한 내에 회수한 다음 발주자(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넘기는 방식.

: 위탁측이 다액의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플랜트의 운전을 통해서 운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 기술 국제 협력에도 기여

: 운전 개시 후의 수요상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플랜트의 규모나 건설스케줄 계획 필요

: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의 자본유치 및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건설-이전-운영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가하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

: 국가 산업시설에 속하는 도로, 공항, 항만 등과 같은 시설의 건설에 주로 적용(ex. 민자고속도로 등)

: 충분한 운영수익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큼

 

 

③ BOO(Build-Operate-Ownrship) 방식

      건설-운영-소유권

 

: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선투자 후회수 방식 SOC(사회간접자본시설 ex. 전원설비, 전산망, 가스공급시설, 도시공원, 공공도서관 등)의 건설자금 조달운용기법. 정부에 이전 의무 없음

: 정부의 투자력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투자유치로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간 참여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대규모 민간 자금의 조달 가능, 회계 처리상 이점이 있음. 투자위험 분산

: 금융절차 복잡, 시간 및 비용부담, 높은 위험에 따른 금리수수료 발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건설-이전-임대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완공 후 소유권을 정부에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과 수익권한을 획득.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 회수.

: 정부에서 임대료 등으로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므로 수익이 취약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에 활용됨

: 우리나라 추진배경-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여 투자효율 제고, 정부 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 제고, 민간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⑤ 기타 방식

 

 - LDO(Lease-Develop-Operate) 방식: 민간사업자가 기존시설을 정부로부터 임차한 후, 이를 개량하여 운영

 - ROO(Rehabilitata-Own-Operate) 방식: 기존 시설을 정비한 민간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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