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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Export Credit Agency) 제도

ZBKI 2020. 11. 4. 19:16

아래 내용은 구글링 중 공부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

 

 

Export Credit Agency (ECA, 공적수출신용기관)

 

자국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금융기관(government agency)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 ECA 가 인수하는 위험

  1) 정치위험(political risk)

  : ECA가 직접대출을 통하거나 상업 금융 대출에 대해 전쟁, 내란, 환전 및 송금 불능, 몰수, 국유화 등 정치위험을 부담하는 것(PRG; Political[Partial] Risk Guarantee)으로, ECA의 전통적인 수출금융 기능

 

  2) 확장된 정치위험(extended political risk)

  :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나 공공기업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나 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발달에 따라 정치위험 범위가 확장되어 정부의 계약불이행이나 약속파기위험까지 부담하는 것

  : 민자발전프로젝트 등의 민영화사업에서 정부가 전력인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프로젝트의 원재료 공급이나 생산물 인수를 보증하는 경우

 

 3) 종합 위험(comprehensive risk)

  : 정치위험뿐만 아니라 상업위험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ECA의 PF방식 수출 금융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험인수형태

 


(6)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ECA는 자국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전 통적인 역할은 자국산 재화와 용역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으며, 전 쟁, 몰수, 국유화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수출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정부 부문이 수출촉진을 위해 보증, 보험 또는 직접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과 보험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있다. PF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규모 인프라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충 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낮은 금리의 장기자금 조달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절실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EPC계약자 소재국의 ECA나 MDB에 우선적으로 금융제공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자금 조달은 ECA금융과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업금융으로 구성되며 ECA가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EPC계약자에게 사업 낙찰 시 해당 국 ECA가 당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아 제출할 것을 입찰조건으 로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와 같이 ECA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조건이 상업금융보다 유리하고 참여 자체 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금융조달의 촉매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업소재국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부분보다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소재국 정부의 직간접적 인 지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ECA가 준수하여야 하는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지원조건이 경직적이고 ECA의 지원이 원칙적으로 자국산 재화 및 용역 의 수출에 한정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유연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프로젝트 승인절차, 지원형태 및 담보범위 등에 있어서 ECA별로 내부 규정이 각기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구조가 복잡해지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김채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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