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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국제계약 용어들

ZBKI 2020. 11. 21. 21:53

4일짜리 FIDIC 교육에서 강사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만이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아주 맞는 말이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 적어두었던 것 정리📝

 

 

잘못된 내용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shall vs should

 - shall : 'mandatody' → 강행기준. 안하면 계약 위반!

 - should : 'strong recommendation' →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지만, 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은 아님

 - may : 할수 있다. (선택)

 

liability vs compensate

 - Liability (배상) :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 및 위자료 지급, 행위일 기준

 - Compensate (보상) : (적법 행위에 대해)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 지급(위자료는 X), 합의일 기준

 

comprise vs include

 - comprise A, B, C → A, B, C 만 하면 됨

 - include A, B, C A, B, C 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고려해야 함

(include에는 etc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종종 but not limited to, without limitation과 같은 표현들과 같이 사용)

 

termination vs nullification

 - Termination (해지) : 상호합의를 통해 계속적 계약과 관련한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계약조건에 따라, 또는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을 더이상 이행하지 않음. 계약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 이행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Nullification (해제) : 계약 무효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처럼 원상복귀의 의무가 있음

 

damage vs damages

 - Damage : 손해 피해

 - Damages : 손해 피해 + 손해배상책임(배상금)

 

warranty vs guarantee

 - Warrenty (보증) : 제조업체가 자기 물건에 대한 보증. 시공사가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 보증.

 - Guarantee (보장) :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 상대방에게 직접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대신 보장하게 함. 발주자의 안전장치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 연대책임

* Power of attoney : 위임장

* Subrogation : 대위(代位, 보험자가 피보험자 대신 보험금/권리를 취득하는 것, 피보험자가 운송이나 기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

* Liquidated damages : 손해배상예정액 (보통 LD, 지체상금 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기준수 미달성으로 발생한 손해(Delay Damages)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기한 품질수준 미달로 인한 손해(Performance Damages)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be deemed to : 간주하다, ~로 보다

* unless otherwise agreed : 별도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 under ~ : ~에 의거하여, ~에 따라서

* with respect to = in respect to : ~에 대하여, ~에 관하여

* insofar as : ~하는 한에 있어서는

* without prejudice (사전적 의미로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without prejudice to A : A에 영향을 주지 않고) → 이게 나올 경우 추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는 협상용 사항들임. 

* without prior consent of : ~의 사전 동의 없이 (without written approval from(사전 서면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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