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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ZBKI 2021. 3. 2. 23:58

 

드(Fund, 基金)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투자 기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구성하는 일정 금액의 자금운용 단위

 

공모펀드 (개적으로 집하는 펀드) 사모펀드 (적으로 집하는 펀드)
불특정다수(Public)의 50인 이상의 투자자
투자자 수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음
비공개로 모은(Private) 소수의, 49인 이하의 투자자
충분한 자금을 가진 투자자만 모음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사모펀드 (私募+fund)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

-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

-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 차입매수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남긴다.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회원 구성을 제한한다.

-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크다.

- 사모펀드는 보통 특정 사모펀드(일반 파트너 및 투자자문사)의 투자전문사가 조성 및 관리한다.

- 실제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중심이 되어 운용된다. 사모펀드의 주요 자금은 기관투자자.

 

사모펀드가 차익을 남기는 세가지 방법

  1. 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팜(multiple expansion)

  2. 회사의 현금흐름을 키움(EBITDA growth)

  3. 회사의 채무를 갚음(debt paydown)

 

*기관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 금융기관(은행 및 특수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 특수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펀드

 - 연기금(8개) 및 공제회(10개)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 외국 금융기관 및 특수법인

 

 

사모펀드의 분류

  • 전문투자형(헤지펀드): 회사의 지분을 10% 미만 투자(10%이상 투자해도 의결권이 10%까지만 있음-> 경영 참여 X), 지분/파생상품/부동산/원자재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 단기투자도 가능, 주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사고 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야 함 (최소 자본금 10억원, 금융인력 3명 이상,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ㅁㅁ자산운용 이라고 회사이름을 지어야 함)

  • 경영참여형(PEF; Private Equity Fund):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야 함  →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만 해야 함. 경영참여형은  자본금 1억원, 아무 인력(GP) 2명이상(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X)이면 운용가능, 사무실이 없어도 됨. 회사 이름도 자유로움, 투자자(LP)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LP와 GP의 사이는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LP가 GP를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없음)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의 모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현황을 볼 수 있다. (GP는 공개되지만 LP는 누구인지,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알수 없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구조

PEF는 일종의 회사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paper company

이런 사모펀드는 LP와 GP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됨

  •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투자자):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해설), 사모펀드에 돈을 넣고 투자하는 자. 자금을 넣어주고 수수료를 일부 뗀 다음 나중에 투자성과가 좋으면 이익을 가져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LP는 국민연금 (2019.05.06. 매일경제)

        - LP가 직접 투자해도 되지만 PEF를 활용하는 이유

            1) 자산운용사(GP)가 다 해주기 때문에 자산관리가 편해짐

            2) PEF는 기업 공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해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 자본금 1억원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모펀드 운용사(GP) 대표가 될 수 있음.

       e.g. Carlyle, KKR, 론스타, MBK파트너스, IMM, 한앤컴퍼니 등

 

        - GP자체를 믿는 경우 : 과거의 실적, 화려한 스펙, 좋은 평판

        - GP가 가진 딜을 믿음 : 투자대상 회사, 투자구조를 통해 좋은 투자인지 판단

 

        - GP의 수익

            1) 관리보수: 투자금액의 1~2%

            2) 성공보수: 목표수익률 초과시 초과이익의 20~30%

 

 

프로젝트펀드 / 블라인드펀드

  • 프로젝트펀드: 투자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투자대상에 집중). 업력이 짧은 GP들은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펀드만 가능(아무도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알아서 해보라고 뭉칫돈을 주지 않기 때문)
  • 블라인드펀드: 투자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펀드. 돈 먼저 받은 다음에 좋은 투자처를 찾겠다는 의미. 높은 신뢰를 받는 GP만 가능. GP의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LP의 간섭 최소화. 투자처는 당연히 보고해야 함(의무화하도록 정해진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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