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최소수익보장제도(MRG) / 최소비용보전제도(MCC)

ZBKI 2021. 6. 3. 23:14

최소수익보장제도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9년 국내 도입
  • 최소수익보장기간 20~30년
  • 보장금액: (민간제안사업) 예상수입의 80%, (정부고시사업) 예상수입의 90%
  • 2003년 이후, 보장기간 15년으로 단축,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의 50%미만인 경우 보장X e.g., 의정부 경전철, 신분당선
  •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2006년 민간제안사업의 MRG폐지, 2009년 정부고시사업의 MRG폐지

 

최소비용보전제도 MCC (Minimum Cost Support)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투자원리금 및 운영비)를 기준운영비로 설정하고, 실제 운영수익이 여기에 못미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2014년 이후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추진 과정에서 기존 MRG방식을 MCC방식으로 변경
  • 보장기준(A): 사업운영비(투자원리금+운영비)
  • 실제수입(B): 운영수입+부속사업수익
  • 재정지원: 보장기준과 실제수입의 차액(A-B)
  • 수입환수: 실제수입이 보장기준 초과시 초과수입(B-A) 주무관청 환수
  • 재정지원시기: 분기별
  • 실제 지출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필요한 유지보수 등에 소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