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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비소구, Recourse / Non-recourse / Limited-recourse

ZBKI 2021. 6. 5. 19:55

상환청구, 소구 Recourse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

Non-Recourse

프로젝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채권자는 사업주(모기업)나 정부(PPP의 경우)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융으로, 채권자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을 가짐(차입자와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

실제 거래에서는 대출은행과 프로젝트사업주 사이 여러 직간접적 위험배분 장치가 있어 완전한 비소구(Non-recourse)방식이라기보다는 제한 소구(Limited-recourse)방식으로 사업주가 여신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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