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건설계약에서 요구되는 보험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총 공사비 중 건축·토목공사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 Insurance): 총 공사비 중 기계·설비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구분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성격 공사중 발생하는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 가입대상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교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