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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ZBKI 2024. 3. 5. 00:18

 

 


건설공사보험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건설계약에서 요구되는 보험

  •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총 공사비 중 건축·토목공사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 Insurance): 총 공사비 중 기계·설비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구분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성격 공사중 발생하는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
가입대상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교량, 도로, 매설배관 등) 기계류의 조립, 각종 플랜트 및 구조물의 설치, 조립 (발전소, 석유화학플랜트 등)
공사비 내역 총 공사비 중 토목, 건축공사비가 50% 이상인 공사 총 공사비 중 설비비가 50% 이상인 공사
주요위험 Natural Perils(자연재해), 배상책임 Technical Risk (시운전, 화재, 폭발 등)
시운전보상 특별약관으로 담보 보통약관으로 담보

 

   - 공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가입 가능

   - 단, 공사개시 후 보험시기까지 사고가 없어야 하며, 실사 후 위험의 증감유무를 검토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 보험가입 금액은 공사목적물의 기 시공분을 포함한 완성가액으로 책정해야 함.

 

   - 보험시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작업의 시작(착공)또는 보험목적물이 공사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책임 개시
   - 보험종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의 종기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시운전이 종료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단, 보험의 목적물이 중고품일 경우에는 시운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종료됨

 

✔️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

 - 절도, 도난

 - 누전, 합성 등 각종 전기적 사고

 - 작업상의 졸렬(bad workmanship), 기술부족(lack of skill)

 -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

 

🚫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보상 가능)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사고의 결과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적 손해(벌과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 계약의 손실)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특별약관으로 보상 가능)

 - 기타 약관에서 규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제3자 배상책임손해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에 의해 소유, 관리, 통제되는 재산에 대한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특별약관으로 보상 가능)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원자력 반응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 마모, 열화, 산화, 부식, 침식 및 정상적인 기후조건에 의한 손해


🆚 독일식 약관과 영국식 약관

항목 독일식 약관 (Munich Re Form) 영국식 약관 (British Re Form)
사고통지에 관한 규정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사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면제됨을 규정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보험료 정산과 비례보상의 원칙 보험료 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보험(under-insurance)의 경우 비례보상 비례보상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공사 금액이 증가할 경우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피보험자가 계약금액 조정 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정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규정 약관상 잔존물 제거 비용의 추가적인 담보가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고, 스케줄(schedule)에 별도의 보상한도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 약관에 잔존물 제거 비용 관련 규정은 없으나, 보험 가입시 별도의 보상 한도로 가입 가능
진동, 지지대 약화 또는 철거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야기된 재물,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손해 또는 이러한 손해에 의해 야기되거나 이러한 손해의 결과로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제3자 배상 책임 부문의 면책 사항으로 열거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 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만 담보 가능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야기된 재물,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손해가 면책 조항이 아님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야기된 재물,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손해는 보통 약관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재산 담보 부문 특별 면책 사항으로 규정 설계 결함을 교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그러한 결함의 결과로 인해 공사목적물에 발생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함을 규정

출처: 이의섭,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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