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할때 보면 어떤 때에는 법이라 쓰고, 어디는 법률이라고 나와있고, 어디보면 법령이라고 되어있다.
대체 뭐가 다른거야?
법
(광의의 의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의 총칭,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및 기타 공적 규범으로 인정받는 모든 것들
e.g.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만!
(협의의 의미)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결된 뒤 시행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e.g.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
법률
협의의 법. 법률 이름이 어떤건 '~법'이고, 어떤건 '~에 관한 법률'인데, 효력상 차이는 없음
e.g. 집단에너지사업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령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 체계상 하위의 규범으로써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여기서,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해 '법률+명령→법령'
문맥에 따라 헌법을 제외한 광의의 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헌법 제외 모든 법률이하 규범들)
e.g.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 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우리나라 법 체계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고, 국회에 보고·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
#조약
조약이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명령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한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고,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이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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