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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해외사업

ZBKI 2020. 8. 21. 13:46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2013.03.30., KDI)

에서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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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사업의 투자유형 

1. 신규개발

: 단독 또는 국내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PC(현지법인) 설립

: SPC를 통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인허가 획득, 건설 및 운영 추진

: 계획수립부터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

 

2. 지분인수사업(M&A 또는 지분인수)

: 인수대상 사업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권 확보 또는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어 있음

: 해당사업의 가치판단을 위한 자료가 비교적 구체적임

: 사업리스크가 적은 대신 프리미엄 지불 등으로 인해 사업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해외사업의 참여방식

1. 입찰형

: 해외사업의 발주국 또는 발주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권(또는 지분)에 대한 입찰을 통하여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지분을 양도

: RFP발급 이후 입찰 준비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실사(due-diligence), 내부의사결정, 사업계획확정 등으로 인해 일정의 여유가 대체로 부족함

 

2. 제안형

: 단독 또는 국내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 개발기간이 대체로 길고, 현지 의존도가 클 수 있음

: 개발과정에서 사업위험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입찰형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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