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할때 보면 어떤 때에는 법이라 쓰고, 어디는 법률이라고 나와있고, 어디보면 법령이라고 되어있다. 대체 뭐가 다른거야? 법 (광의의 의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의 총칭,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및 기타 공적 규범으로 인정받는 모든 것들 e.g.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만! (협의의 의미)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결된 뒤 시행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e.g.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 법률 협의의 법. 법률 이름이 어떤건 '~법'이고, 어떤건 '~에 관한 법률'인데, 효력상 차이는 없음 e.g. 집단에너지사업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령 헌법 제75조와 95조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 체계상 하위의 규범으로써 대통령..